정보7 2025년 1월 1일부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 새해인 2025년 1월 1일부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내용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위반건축물’표기 의무화 시행(2025.1.1.)으로 2025.1.1.이후 등록된 중개상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은 외부광고(한방포털, 한방앱, 네이버 등) 시 매물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 후 매물 설명란에 ‘위반건축물’을 반드시 기재 후 전송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 -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하에 표시·광고 업무 보조 시 소속공인중개사임을 명시하고 연락처 추가 표시가 가능합니다.- 준주택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 포함하되,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습.. 2024. 12. 27.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