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내집이란?
미리내집이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고하는 '장기전세주택2'를 말하는 것으로,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입주 이후 출산 가구에게 거주기간 연장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다. 미리내집은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인 주택으로 모집공고일 이후 출산 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모집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혼인 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이며 소득,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등),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또는 예비배우자)는 5년 동안(신청일 전)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 외 세부 자격 요건은 각 기간별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 : SH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가능 https://www.i-sh.co.kr/app/index.do
방문 청약 : 공고에 제시된 장소 날짜에서 10: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신청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주의사항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입니다(중복신청시 탈락). 예비 신혼부부(본인 및 예비 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됩니다.
-청약 완료 후 어떠한 경우에도 내용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처리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 공급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차권 양도, 전대, 알선 행위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위법한 행위로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입주 자격 조사 중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소명 요청 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감점 또는 결격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준공 및 등기 사항 정리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주 시기가 지연되거나,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금액에 따라 제한이 있는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SH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모집 공고 보러가기 (아래 클릭)
https://www.i-sh.co.kr/app/lay2/program/S48T561C563/www/brd/m_247/list.do?multi_itm_se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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