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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주택 신청 자격 및 조건 신청 방법 알아보기 - 24년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서울지역본부)

by 지저스타이거 중개사 2024. 12. 27.

LH청년주택 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만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025년 1월에 신청을 받는 '24년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서울지역본부)'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청년주택 '24년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서울지역본부)'

1. LH청년주택 '24년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모집공고일(2024.12.26)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어야 하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①~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통신청자격]

①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출생일 1984.12.27~2005.12.26)인 사람

 

②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2. LH청년주택 '24년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시 주의할점

공고별 1인 1주택만 신청됩니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목록에 표시된 성별용도를 확인한 후 본인 성별에 맞는 주택에 신청 해야 합니다.

3. LH청년주택 '24년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일정

접수기간 : 2025.01.06 ~ 2025.01.08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5.01.10
당첨자발표일 : 2025.03.14

 

 

4. LH청년주택 '24년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 기간

최초 2년 간능하며, 재계약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최장 10년)합니다.

5. LH청년주택 '24년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 조건

시중시세의 40~50% 수준입니다.

 

 

6. LH청년주택 '24년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로 신청가능하며, 현장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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