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인 2025년 1월 1일부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내용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위반건축물’표기 의무화 시행(2025.1.1.)으로 2025.1.1.이후 등록된 중개상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은 외부광고(한방포털, 한방앱, 네이버 등) 시 매물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 후 매물 설명란에 ‘위반건축물’을 반드시 기재 후 전송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
-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하에 표시·광고 업무 보조 시 소속공인중개사임을 명시하고 연락처 추가 표시가 가능합니다.
- 준주택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 포함하되,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전용면적 표시의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 일반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 면적 표시하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측면적 등을 표시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반건축물”로 표시합니다.
-주택(준주택 포함)이 아닌 건축물은 “방 수”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가능한 주차대수가 다른 경우 함께 표시 가능합니다.
(공포 : 2024. 12. 11. 시행 : 2025.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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